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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카드’ 회원정보 영장 없이 수사기관 제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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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카드’ 회원정보 영장 없이 수사기관 제공 논란

입력
2019.01.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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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서점, 비디오대여점 등에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T카드가 영장 발부 없이도 수사기관에 회원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T카드 홈페이지 캡처
편의점과 서점, 비디오대여점 등에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T카드가 영장 발부 없이도 수사기관에 회원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T카드 홈페이지 캡처

일본 인구의 절반 이상을 회원으로 보유한 포인트카드 회사가 2012년부터 회원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기업이 확보한 회원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마이니치(每日)신문과 도쿄(東京)신문 등에 따르면, 편의점과 비디오대여점 등에서 포인트가 적립되는 T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컬처컨비니언스클럽(CCC)이 2012년 이후 영장 없이 수사관계사항 조회서만으로 회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T카드 회원수는 일본 인구(1억2,685만명)의 절반을 넘는 6,800만명에 이른다. CCC는 일본 전역에서 음반, 서적, 전자제품 등을 취급하는 ‘츠타야’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한국에서도 유명하다.

CCC는 2012년 이전까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할 경우에만 회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그러나 수사관계사항 조회서 제시만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CCC는 회원약관에 이 같은 사실을 명기하지 않았고 최근 수사기관에 회원정보 제공을 문제시하는 지적이 잇따르자, 21일 약관에 명기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CCC 측은 “회원수가 증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사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수사기관이 수사관계사항 조회서로 기업의 정보를 얻는 것은 일본 형사소송법상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수사관계사항 조회나 영장에 대응하는 경우’에 대해 회원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아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CCC의 조건 완화 이후 수사기관의 정보조회 요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CCC로부터 회신을 받는 데에 1개월 넘게 걸린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 등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CCC 측은 △회원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포인트 내역(일시, 회사명 등) △대여상품 등 신상뿐 아니라 개인의 취미와 기호를 파악할 수 있는 대여물 이력까지 제공해 왔다. 이를 두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가베 마사히로(曽我部真裕) 교토(京都)대 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대여물 이력은 사상, 신념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등 사생활 침해 위험이 커 영장을 통한 운용이 바람직하다”며 “영장이 없는 경우엔 회사와 경찰 간 각서를 체결하는 등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기관에 정보제공 내역을 공개하는 기업도 있다. 무료 모바일 메신저를 운영하고 있는 라인(LINE)은 앱 이용자의 통신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를 6개월마다 공개하고 있다. 사건 해결을 위해 용의자와 피해자 등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아이디, IP 주소, 최대 7일분의 문자 채팅 등을 제공한다. 다만 채팅 내용은 영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이용자가 암호를 설정한 경우 제공하지 않는다. 동영상과 음성통화도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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