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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에 최대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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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에 최대 3000만원 지원

입력
2019.01.22 15:42
수정
2019.01.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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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2019년 생활환경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2019년 생활환경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경유차 조기 폐차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고농도시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구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할 만한 수준의 미세먼지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 이번 업무계획의 3대 핵심과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8년 이전 32만4,000톤에서 올해부터는 28만3,000톤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 한해 동안 전기차는 4만3,300대, 수소차는 4,035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ㆍ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해 중ㆍ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종전 최대 77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무인항공기(드론)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오염물질 배출원과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한 감시ㆍ관리도 강화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10월 중순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 이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동안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확대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비전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40년까지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공유해 사회 전반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일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 할당해 녹색투자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대한다.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가 이달 23일 처음 시행되는데, 매월 진행되는 경매로 올 한해 최대 1,988억 원(100%낙찰, 시장가 2만5,000원/톤 기준)의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ㆍ개선 등에 투자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이 같은 수입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기질도 개선하기로 했다. 올 7월부터 미세먼지(PM10) 기준을 150㎍/㎥에서 100㎍/㎥으로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50㎍/㎥로 신설한다. 이를 위해 200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신규 예산은 환기설비 교체(103대), 자동측정망 설치(255대),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잠실새내역) 등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추진에 쓰인다.

정부는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해선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출연금 100억원이 추가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최대한 문턱을 낮춰 지원할 계획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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