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47)씨와 김용만(52)씨가 소속사의 도산으로 인해 장기간 받지 못하고 법원에 묶여 있던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인 스톰이엔에프(스톰)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1ㆍ2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와 김씨는 2005년 기획사 스톰과 전속 계약을 맺고 방송 활동을 했지만, 2010년 소속사가 도산하면서 어려움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스톰과 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출연료를 받으려 했지만, KBSㆍMBSㆍSBS 등 방송 3사는 해당 출연료를 두 사람에게 직접 주지 않고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지급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아서다. 공탁된 출연료는 유씨 몫이 6억908만원, 김씨 몫이 9,678만원이었다.
이 재판에서는 각 방송사들과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연예인(유씨와 김씨) 본인인지, 아니면 소속사인 스톰인지가 쟁점이 됐다. 계약 당사자가 연예인 본인이라면 방송사로부터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소속사가 당사자라면 일단 소속사에 돈을 준 다음 채권을 받아야 할 순위에 따라 재산을 분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1ㆍ2심은 “스톰과 유ㆍ김씨 계약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출연계약 체결 당사자는 스톰”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예인들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인지도가 매우 높고, 가진 재능 등을 보면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연예인”이라며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계약의 목적에 비춰보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기획사가 아니라 그 연예인을 계약 당사자로 하는 것이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출연료를 연예인 대신 기획사가 먼저 받는 관행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는 스톰과 원고들 사이에 수익금 수령과 내부 정산의 방법에 관해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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