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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에 640억 벌금…새 정보보호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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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에 640억 벌금…새 정보보호법 첫 사례

입력
2019.01.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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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노출 시 개인정보보호 고지 모호”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9' 개막일인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앞으로 '헤이 구글' 광고판이 부착된 모노레일이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9' 개막일인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앞으로 '헤이 구글' 광고판이 부착된 모노레일이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적인 IT 기업인 구글이 유럽의 새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됐다.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구글이 정보 사용의 불투명성과 불법적인 사용자 광고 노출을 이유로 5,000만 유로(약 64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구글 사용자가 새 문서 또는 도구를 사용할 때, 사용자 개인 맞춤형 광고를 할 때 고지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too generic and vague)했다. 또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한 고지가 다른 문서와 화면에 분산되어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글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다루는지 충분히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에서 구글이 지난해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어겼다는 게 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GDPR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GDPR은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며 이용되는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엄격히 요구하면서 IT 기업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의 전세계 연간 매출의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구글이 앞으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려주는 광고를 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얻을지를 재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이번 결정은 정보수집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고지와 동의를 더욱 명확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인 루카즈 올레즈니크 씨는 “GDPR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며 “구글이 추가 규제를 받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구글 측은 "우리의 다음 단계를 어떻게 결정할 지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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