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를 확대 및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당초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만 부여하던 입주자격을 ‘결혼 예정일 3개월 이내부터 결혼 후 7년 이내’까지 확대했다. 또한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임대기간(기본 4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신혼부부만이 입주할 수 있는 공무원 임대주택 100세대를 특별 공급, △화성동탄 능동마을 상록예가아파트 48세대와 △파주교하 상록경남아너스빌 52세대의 입주도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공단측은 향후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 9단지 등 신규임대주택에 대해 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확대 건립하거나 신혼부부용 주택을 별도로 공급하는 등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