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벤처기업과 전문투자자를 연결하는 전문 투자중개회사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 저변 확대로 모험자본이 활성화되면 벤처기업 등 비상장기업의 자금 조달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금융위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중 첫 번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으로 금융투자상품 계좌 잔고(국고채 등 초저위험 상품 제외)는 5,000만원 이상,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1억5,000만원(개인은 1억원 유지) 또는 거주 주택 제외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계좌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10억원 이상인 개인만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와 금융 관련 자격증 소유자는 계좌 잔고 5,000만원 이상 요건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금융투자협회로 일원화된 등록 창구도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자로 다원화된다.
등록 요건 완화로 전문투자자 수는 기존 2,000여명에서 37만~39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투자자가 늘어나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모험자본이 늘어나 비상장 혁신기업 등에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투자자가 되면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규제가 면제돼 사모펀드,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자격이 되는 개인 투자자 중 희망하는 자에 한해 전문투자자가 되는 것으로, 금융지식이 없는 사람이 전환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분기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요 역할은 사모발행 증권 및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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