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과 잠정합의서 교환… 페이밴드 이견만 남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관련 갈등으로 19년 만의 총파업 사태까지 맞았던 KB국민은행 노사가 이견을 좁혔다. 양측이 잠정합의서를 교환하면서 노조는 설 직전으로 예정했던 2차 파업계획을 접었고, 이에 따라 설 이후로 예정됐던 추가 파업 가능성도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집행위원회를 열고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예정된 2차 파업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국민은행 임단협 타결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허권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이 2차 파업계획 철회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로 계획됐던 3∼5차 파업의 실행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지만, 노사간 합의가 임박함에 따라 파업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18일 핵심 쟁점에 대한 임단협 잠정합의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전날 각자 작성한 잠정합의서를 교환했다.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진입시기는 지점장 팀장 팀원 모두 만 56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일원화하되 6개월 동안 인생설계를 할 수 있는 연수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L0(최하위 직급) 전환 직원 근속연수 인정 문제는 노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후 논의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점포장의 영업 경쟁을 부추기는 후선보임 문제, 신입행원 페이밴드(호봉상한제) 등 다른 쟁점도 모두 담겼다.
다만, 페이밴드 적용 유보 관련 문구로 이견이 빚어지면서 노사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허인 행장이 전날 오전 구두로 합의했으나 ‘비상대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반대했다’며 저녁에 돌연 입장을 바꿨다”며 “비대위에는 부행장, 전무 등이 있는데 행장의 결정을 반대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노조가 2차 파업 철회 결단을 내려 설을 앞두고 고객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페이밴드 문구 관련해서는 협의가 계속 이어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도 신청한 상태다. 1차 사후조정회의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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