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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만기시 더높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게 설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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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만기시 더높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게 설정 가능해진다

입력
2019.01.21 13:34
수정
2019.01.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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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대상 원리금보장상품의 종류 등을 지정하면 만기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ㆍ적금 상품으로 자동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운용 지시방법을 바꾼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방식이다. 가령 A은행의 1년 정기예금으로 상품을 특정하면 만기 도래 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같은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된다.

B은행과 C은행이 3%대 정기예금 상품을 운용하더라도 A은행이 2%대로 상품을 운용한다면 2%대 정기예금상품으로 계속 연장되는 것이다.

A은행에 해당 상품이 없어지면 금리가 더 낮은 단기금융상품(MMF, MVDA)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정상품이 아닌 종류를 지정하는 새 방식을 적용하면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최적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상품이 아니라, 운용대상 상품을 만기 1년 이내 은행 예·적금으로 설정하면 1년 이내 만기 중 예·적금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 상품을 자동으로 찾아 만기를 연장해 준다.

단, 이런 방식으로 운용되는 상품은 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등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한정된다.

가입자(근로자)는 금융사 비대면 채널 혹은 지점을 방문해 이처럼 운용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 172조 원 중 약 90%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최초 가입 시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목록과 설명에 의존해 상품을 결정한 후 90%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시방법 개선 전ㆍ후 비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캡처.
지시방법 개선 전ㆍ후 비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캡처.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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