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대상 원리금보장상품의 종류 등을 지정하면 만기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ㆍ적금 상품으로 자동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운용 지시방법을 바꾼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운용상품을 특정하는 방식이다. 가령 A은행의 1년 정기예금으로 상품을 특정하면 만기 도래 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같은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된다.
B은행과 C은행이 3%대 정기예금 상품을 운용하더라도 A은행이 2%대로 상품을 운용한다면 2%대 정기예금상품으로 계속 연장되는 것이다.
A은행에 해당 상품이 없어지면 금리가 더 낮은 단기금융상품(MMF, MVDA)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정상품이 아닌 종류를 지정하는 새 방식을 적용하면 매번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최적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상품이 아니라, 운용대상 상품을 만기 1년 이내 은행 예·적금으로 설정하면 1년 이내 만기 중 예·적금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 상품을 자동으로 찾아 만기를 연장해 준다.
단, 이런 방식으로 운용되는 상품은 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등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한정된다.
가입자(근로자)는 금융사 비대면 채널 혹은 지점을 방문해 이처럼 운용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 172조 원 중 약 90%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최초 가입 시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목록과 설명에 의존해 상품을 결정한 후 90%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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