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 사장이 과거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 배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에 대해 과거 성추행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알렸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회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조 의원과 보좌관 및 비서관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모두 “MBC나 소속 기자에게 성추행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단 기준과 방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내세운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면책특권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 자유로운 발언과 표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동영상 게시가 국회 내 자유로운 발언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점 등에 비춰보면 의사표현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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