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제)는 생후 50일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북 전주시내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려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딸을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아내는 사건 이후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 아동에게 강한 외력을 행사해 학대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영아의 뼈는 유연성이 높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없고 대퇴골 쪽으로는 신경이 지나가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세기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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