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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아동학대 진술로 “남편에 오염 가능성” 이혼소송 엄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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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아동학대 진술로 “남편에 오염 가능성” 이혼소송 엄마 무죄

입력
2019.01.20 15:27
수정
2019.01.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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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오대근 기자
법원 청사. 오대근 기자

어린 자녀의 진술에 따라 1심에서 아동 학대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30대 여성이 이후 재판에서 혐의를 벗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기록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내딸(당시 5세)을 파리채로 때린 혐의, 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쓴다며 큰딸(당시 9세)을 걸레봉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자 남편이 맞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부인의 아동학대를 신고한 게 발단이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증거는 없었고, “엄마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어린 자녀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다. 1심은 “막내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시기상 모순이 없다”며 막내딸 학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큰딸 관련 혐의에서는 “엄마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김씨가 집을 나간 다음”이라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막내딸 관련 부분에서도 “딸의 나이, 이혼 소송을 벌이던 김씨와 남편의 관계 등에 비춰 딸의 진술이 남편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큰딸 부분도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다. 대법원도 모든 혐의를 무죄로 본 판단이 맞다면서 이번에 무죄를 확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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