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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낙인’ 지운 제주 4ㆍ3 수형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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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낙인’ 지운 제주 4ㆍ3 수형 피해자들

입력
2019.01.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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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던 수형 피해자들이 1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위패봉안관을 찾아 2년 전 타계한 수형 피해자 이보연씨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1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던 수형 피해자들이 1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위패봉안관을 찾아 2년 전 타계한 수형 피해자 이보연씨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1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던 수형 피해자들이 1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1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던 수형 피해자들이 1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1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던 수형 피해자들이 1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위패봉안관을 찾아 2년 전 타계한 수형 피해자 이보연씨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1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던 수형 피해자들이 1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위패봉안관을 찾아 2년 전 타계한 수형 피해자 이보연씨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1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이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이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림 5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이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꽃다발을 받고 있다. 뉴스1
그림 5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이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꽃다발을 받고 있다. 뉴스1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수형생활을 한 수형 피해자들이 제기한 군사재판 재심 청구 최종선고가 17일 내려졌다. 이날 오후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기자회견 도중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수형생활을 한 수형 피해자들이 제기한 군사재판 재심 청구 최종선고가 17일 내려졌다. 이날 오후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기자회견 도중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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