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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조작’ 국정원 간부 2명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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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조작’ 국정원 간부 2명에 실형 선고

입력
2019.01.18 16:10
수정
2019.01.19 0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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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신뢰 훼손, 죄질 나쁘다”

간첩조작 사건에 휘말렸던 유우성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간첩조작 사건에 휘말렸던 유우성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18일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9)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전 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58) 전 부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국장과 부국장인 피고인들은 엄격한 준법의식을 갖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허위자료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며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시키고 정당한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해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은 공안당국이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9~12월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유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유씨의 출입국 기록 등 여러 자료들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의 조작사실이 발각된 뒤 유씨는 2015년 10월 간첩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2014년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 가운데 일부를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씨 관련 자료를 제공한 김모씨에 대한 1차 조사 자료는 내지 않고 2차 조사 자료를 내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은닉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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