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제)는 18일 도민에게 보낸 설 명절 인사 문자에 세계잼버리 유치를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송하진(67) 전북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해 2월15일 전북도민들에게 보낸 인사 메시지에 링크된 동영상에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지사는 40만명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잼버리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는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6ㆍ1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 상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 금지 관련 조항을 적용할 때 발언내용과 경위, 시점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새만금 잼버리 유치로 대도약을 맞자’는 내용을 언급했지만 10문장 가운데 단 1문장에 해당하고 내용도 객관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언급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이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메시지를 받은 도민들도 잼버리대회 유치가 지사가 아닌 전북도에서 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대중공업 과 GM공장 폐쇄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무죄를 선고 받자 송 지사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다. 재판부가 진정성을 받아들여준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 도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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