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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원ㆍ로비창구 전락한 ‘판ㆍ검사 파견제’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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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원ㆍ로비창구 전락한 ‘판ㆍ검사 파견제’ 전면 재검토해야

입력
2019.01.18 04:40
수정
2019.01.18 13: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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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사건과 관련, 파견 법관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유착 수단으로 활용된 국회 파견 법관을 철수하는 것은 물론,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법관들도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판사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규모에 대한 축소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기관끼리의 업무 효율성보다는 로비 창구와 유착의 연결고리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회 파견 법관은 2009년부터 법사위 전문위원과 자문관 명목으로 2명이 파견돼 있다. 당초 국회의 법률 자문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법원과 정치권의 긴밀한 연락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난해 사법농단 사태가 터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법관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국회도 법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최근 국회가 파견 법관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하기로 했는데도 법원행정처가 현직 판사 응모를 진행했다는 걸 보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국회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감사원 등의 기관에 여전히 다수 법관이 근무 중이다. 헌재 파견 법관의 경우 2016년 헌법재판관들의 사건 토론 내용 등 민감한 자료를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약속대로 판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도 법관윤리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아직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지만 검사 파견 제도도 청탁과 유착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법부보다 이른 1990년대부터 시작된 2명의 국회 파견 검사도 의원들의 민원 청탁에서 예외가 아니다. 국회뿐 아니라 현재 35개 정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도 해당 기관과 검사 간 유착관계를 형성해 비리를 낳을 소지가 다분하다. 법무부가 지난해 법무ㆍ검찰개혁위 권고에 따라 개선안을 내놨지만 이렇다 할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삼권분립이 분명치 않던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인 판ㆍ검사 파견 제도는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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