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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무효형 구본영 천안시장 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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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무효형 구본영 천안시장 사퇴 압박

입력
2019.01.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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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천안시의원들이 1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구본영 시장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호 기자
자유한국당 천안시의원들이 1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구본영 시장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호 기자

정치자금법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의 사퇴요구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항소 등 법적 공방을 벌이며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라며 “구본영 천안시장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1심에서 그 직을 상실하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직위해제 등의 조치와 함께 보수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직을 상실하는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공천을 강행한 민주당과 원인 제공자인 구본영 천안시장이 보궐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천안시의원 9명도 이날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본영 천안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은 시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구속까지 되었던 구본영 천안시장을 전략 공천한 민주당의 오만과 구 시장의 비뚤어진 권력욕이 함께 만들어 낸 참혹한 인재”라며 “시장직을 유지하며 2심, 3심 가겠다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중단 없는 천안시정을 위해 구 시장이 즉각 사퇴하라”을 촉구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전날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시장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사업가 김병국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뒤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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