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과 선거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신분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권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권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이제 시정에 전념해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난해 시장후보 경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뒤 예비후보를 사퇴, 시장 신분인 상태에서 자유한국당 후보 사무실 개소식 등에 참석해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벌금 150만원 구형과 법원의 벌금 90만원 선고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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