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악의적 체불 사업주 처벌 징역 5년으로 상향 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악의적 체불 사업주 처벌 징역 5년으로 상향 추진

입력
2019.01.17 11:54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체당금 수령에 걸리는 기간은 2개월로 단축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은 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며, 체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체당금은 사업장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국가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한다.

이중 소액체당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사업장 도산 여부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는 돈으로, 2015년 7월 도입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오는 7월부터 1,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지방노동관서가 임금 체불 사실 조사를 거쳐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해 지급에 걸리는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했다.

현재는 '도산 혹은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편안은 '가동 중인 사업장의 저소득 재직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가구소득도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1,800만원인 일반체당금 상한액도 내년 중으로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개편안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사 절차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현행 방식은 변제금 회수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 임금 지급 여력이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 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 이자' 지급 대상도 퇴직 근로자에서 재직 근로자로 확대해 체불 사업주의 부당 이익을 최소화한다.

임금 지급 여력을 숨기기 위해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을 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 처벌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법 교육을 의무화한다.

개편안은 사업장의 임금 체불 이력과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등을 토대로 체불 징후를 미리 포착해 근로감독관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체불 예보시스템' 도입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국내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1조6,472억원으로, 2년 전(1조4,286억원)보다 15.3% 증가했다. 피해 근로자도 35만2,000명으로 같은 기간 8.3% 늘었다. 임금 체불 규모와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체불 피해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 중 1.7%로 미국이나 일본(0.2∼0.6%)을 크게 웃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임금 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