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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도로변 ‘미관지구’ 53년만에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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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도로변 ‘미관지구’ 53년만에 없앤다

입력
2019.01.17 10:20
수정
2019.01.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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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주요 간선도로변에 미관지구가 지정돼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변에 미관지구가 지정돼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대표적인 토지이용 규제였던 ‘미관지구’를 53년 만에 없앤다.

시는 1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미관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에게 공고한다. 관계 부서와 시의회 의견을 들은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미관지구는 도시 개발 중 간선도로변 미관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에서 처음으로 지정됐다. 주로 도시 이미지나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이나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ㆍ용도를 제한한다. 현재 서울시내 미관지구는 336곳으로, 시가지 면적의 5.75%를 차지한다. 미관지구는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당초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줄어들면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란 지적을 받아왔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제한됐던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도 들어설 수 있다. 미관지구 중에서도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변경돼 계속 규제된다.

권기욱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대적 여건 변화와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의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이라며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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