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표적인 토지이용 규제였던 ‘미관지구’를 53년 만에 없앤다.
시는 1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미관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에게 공고한다. 관계 부서와 시의회 의견을 들은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미관지구는 도시 개발 중 간선도로변 미관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에서 처음으로 지정됐다. 주로 도시 이미지나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이나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ㆍ용도를 제한한다. 현재 서울시내 미관지구는 336곳으로, 시가지 면적의 5.75%를 차지한다. 미관지구는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당초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줄어들면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란 지적을 받아왔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제한됐던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도 들어설 수 있다. 미관지구 중에서도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변경돼 계속 규제된다.
권기욱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대적 여건 변화와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의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이라며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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