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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열람에 공 들이는 양승태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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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열람에 공 들이는 양승태의 속내는

입력
2019.01.16 18:00
수정
2019.01.16 20:3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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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ㆍ영장 청구 기정 사실화…벌써부터 재판 준비”

검찰 전략 분석ㆍ성실 출두 일석이조 전략

밤샘조사 등 검찰관행 문제 제기도 계속될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 등 혐의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 등 혐의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보다 조서 열람에 더 많은 공을 들이는 이색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법조계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3차 피의자 조사는 오후 2시30분쯤 마무리됐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밤 11시까지 약 8시간30분 동안 조서를 검토한 뒤 “17일 이후 다시 출석해 조서열람을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첫 조사에서도 약 11시간의 조사와 약 3시간의 조서열람을 한 뒤, 이튿날 다시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가량 조서를 검토하고 확인했다.

조서열람은 조서에 기록된 문답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피의자 조사의 마지막 절차로 통상 검찰 조사 당일에 마무리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조서열람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7시간30분 정도 조서를 열람해 법조계의 이목을 끌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까지만 21시간30분으로 나타나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자신의 진술과 관련해 일말의 문제 소지도 남기지 않겠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행보는 꼼꼼한 성격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이 벌써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포함한 향후 절차 대비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양 전 대법원장이 문답 속에서 검찰 측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조서를 철저히 검토한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기록이 정식 재판 전까지 피의자에게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영장실질 심사를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일주일에 5차례나 검찰에 출석하는 행보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의 하나인 ‘도주 우려’의 소지를 제거하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일각에선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 수사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등에 대한 검찰단계 진술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법정 증언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고위 법관들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디지털 압수수색의 증거능력 △밤샘조사 △포토라인 등에 대한 위법성 논쟁을 주도했던 점을 감안하면,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지 주목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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