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한상)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방북 당시 대북제재에 위반 소지가 있는 미술품을 구매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통일부는 “가급적 북한 물품 구매를 자제해줄 것을 사전에 강조했다”며 “구매자들에 대해 개별 제재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에 따르면 한상 회원들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해외동포기업인평양대회 참석차 방북, 숙소인 보통강 호텔 등에서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그림 18점을 구매했다. 만수대창작사는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후 관세청은 미술품을 소지한 채 국내 입국한 이들을 적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에 동행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승환 회장은 책임자 격으로 일부 그림을 본인 명의로 세관에 유치하도록 했다고 한다. 현재 9점은 국외로 반출됐고, 9점은 세관에 보관된 상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북단이 출발하기 전인 11월 14일 담당 사무관이 방북 교육을 실시했다. 북한 도서, 선전물 등 반입 금지 물품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대북제재 국면에서 가급적 북한 물품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사전 교육을 진행했음에도 현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백 대변인은 그림 구매 여부가 대북제재 위반인지, 이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개별 제재 조치가 취해질지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며 “향후 방북 전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만수대창작사 방문은 당초 일정ㆍ계획에 없던 것으로 현지에서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추가됐다”며 “회장은 이와 관련, 만수대창작사가 대북제재 기관임을 공지했다”고 협회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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