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파견 온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들여 지인 아들 재판에 대해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담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의원실로 불렀다. 지인 아들 이모씨의 형사 사건 재판의 죄명을 바꿔 비교적 수위가 낮은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이씨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껴안으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법정형이 낮은 공연음란으로 죄명을 바꿔 달라” “벌금형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는 인정하되 합의 등을 이유로 벌금 500만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도 면제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처장은 김 부장판사에게서 전달받은 청탁 내용을 관할 법원장을 통해 사건을 맡은 판사에게,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담당 부장판사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 부친, 김 부장판사의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서 의원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죄명을 바꿔달라거나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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