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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난 지정되면… 사회재난일까 자연재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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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난 지정되면… 사회재난일까 자연재난일까

입력
2019.01.15 18:32
수정
2019.01.15 19: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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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3건 국회 발의… 사회재난 분류땐 구상권도 걸려 복잡

일상화한 미세먼지를 이번 기회에 재난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 차원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재해에 버금가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미 이런 움직임이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강효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재난 상태가 선포되고, 재난지원금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져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도 이뤄진다. 미세먼지 대응 주관 부서인 환경부는 위기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미세먼지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만든다. 현재의 상시적 관리가 아닌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응 프로세스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사흘째 계속되면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보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볼 것이냐 자연재난에 포함할 것이냐는 논의가 남아있다. 실제 개정안도 두 가지로 나뉜 상태다. 김병욱ㆍ김승희 의원 안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화석연료나 자동차 배기가스, 비산먼지 등 인위적 배출 요인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처럼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대기 정체를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강효상 의원 안은 자연재난으로 명시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대설, 가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지난해 폭염과 한파도 자연재난으로 지정됐다.

사회ㆍ자연재난 여부는 향후 재난지원금 지원 시 구상권 청구와 맞물려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 자연재난의 경우 예산을 집행하면 그만이지만 사회재난의 경우 보상안을 마련하기가 복잡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누가 오염을 유발했느냐 따져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를 테면 공장이 한 두 개도 아니고 누가 더하고 덜했는지 가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미세먼지로 당장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법안이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안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만 되면 당장이라도 법안을 통과시켜버릴 수 있지만 당장 2월에 법안심사소위를 열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한 상태”라며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있는데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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