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이 15일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의원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 신원미상의 허위사실 제보자 등 3명을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무고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이사장은 고소장에서 “이사장 공모과정에서 후보자 한명으로부터 나를 모함할 목적으로 근거없는 음해성 투서가 제출돼 청와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투서내용에 대해 공단 감사실과 노동조합, 직원들에게 일일이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했으며,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모함성 투서를 사실확인 없이 무차별 폭로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공단 임직원과 철도산업 종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어 다시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음해성 투서로 개인과 조직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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