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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 올리면 2년 이하 징역… 개정 자살예방법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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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정보 올리면 2년 이하 징역… 개정 자살예방법 7월부터 시행

입력
2019.01.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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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소개하는 등 자살 유발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퍼뜨릴 경우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할 수 있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법은 선언적이었던 기존 자살 예방 규정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자살위험자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해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살 위해 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복지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자살위험자의 신속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고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이런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방송 홍보도 강화된다. 복지부 장관은 자살 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공익광고 편성 비율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게 했고,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살 관련 보도 또는 방송에 공익광고나 자살예방상담번호(☎1393)를 내보내도록 노력한다.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도 강화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이 생기면 지원 대책·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당사자 동의 아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상담치료와 법률구조,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항목을 확대했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하여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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