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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성 높은 ‘방사선 측정관리’도... 3교대 나홀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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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성 높은 ‘방사선 측정관리’도... 3교대 나홀로 근무

입력
2019.01.19 09: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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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반입 금지에 야간근무 사고땐 연락방법 유선전화뿐… ‘2인 1조’ 규정 시급

한수원이 작성한 용역설명서 중 방사선 관리 업무 작업자를 조당 1인으로 명시한 부분.
한수원이 작성한 용역설명서 중 방사선 관리 업무 작업자를 조당 1인으로 명시한 부분.

휴대폰조차 터지지 않는 극도의 폐쇄 공간. 갈수록 줄어드는 인력. 원전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만드는 것은 비단 열악한 계약 조건만이 아니다. 불분명한 내부 지침 아래 고립된 상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은 이들을 늘 긴장하게 만든다.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들이 꼽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업무는 방사선측정관리다. 표면적으로는 측정기를 가지고 특정 지점에 따라 주 혹은 일단위로 측정하는 단순 업무처럼 보인다. 하지만 증가하는 원전 수 대비 적은 인력 충원으로 과거보다 인원이 줄어 2인1조로 일할 수 없다. 실제로 2015년 한 용역업체가 받은 ‘전 원전 계획예방정비(OH) 방사선관리용역 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방사능 측정 및 반출ㆍ입 물질 관리’의 경우 3교대 원칙으로 조당 1인만을 투입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20년 경력의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 김상훈(가명)씨는 “과거에는 2명이 들어갔지만 인원이 줄어 현재는 측정 업무를 하는 노동자 한 명이 원전 전체를 책임지게 돼 있다”라며 “교대 근무 시 야간 근무를 하면 그 큰 원전 안에 홀로 머무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전이 큰 곳은 6~7층 규모에 이르는데 높은 곳에서 측정 업무를 하다 추락사고라도 나면 도와줄 이가 없어 고립된다”고 말했다.

원전 내부는 극도로 폐쇄된 공간이다. 각종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돼 있으며 휴대폰 역시 터지지 않고 소지가 불가하다. 일부 크레인 작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무전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일한 외부와의 연락 수단은 벽에 부착된 공중전화 형태의 유선전화 ‘페이지폰’(구역별 통신을 위한 고정 전화기)뿐이다. 10년 경력의 또 다른 노동자 이윤범(가명)씨는 “사고가 나 의식을 잃거나 다리를 다치면 페이지폰까지 접근이 힘들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2인 1조 시스템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만 이제껏 내부 지침으로도 규정한 적이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씨 사고의 경우 사측은 ‘설비 순회 점검 시 2인 1조 근무’라는 내부 업무 지침을 가지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 원전의 경우 이와 달리 법도 내부지침도 없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2인 1조를 명시한 건 이들의 작업과 무관한 방사선투과작업과 운반에 국한된다. 김씨는 “지금까지 작업상 지침에 2인 1조를 명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며 “정규직화와 더불어 인력 충원 역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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