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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금연성공지원자에 60만원 준다…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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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금연성공지원자에 60만원 준다…2배 인상

입력
2019.01.15 09:04
수정
2019.01.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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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을 위한 수요 야간 및 토요 금연클리닉 운영

- 2013년 40.7%에서 지난해 32.7%로 노원구 성인남자 흡연율 감소 성과

노원구 제공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들을 돕기 위해 금연 인센티브를 두 배로 인상하고 금연구역도 확대한다.

15일 노원구에 따르면 관내 금연 성공자 지원 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고, 총 30만원 상당의 금연 성공자 지원금도 60만원까지 인상한다. 흡연자가 금연클리닉(사진)에 등록 후 12개월 금연 성공 시 10만원, 24개월 금연 성공 시 20만원, 36개월 금연 성공 시 30만원 등 총 60만원 현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이다.

2014년 전국 최초로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노원구는 지난해 말까지 12개월 금연성공 구민 2,445명, 18개월 금연성공 구민 2,002명, 24개월 금연성공 구민 1,592명에게 현금 등 6억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구는 또 금연 구역도 넓힌다.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구는 관내 하천변(중랑천, 당현천, 묵동천, 우이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보행자 길에선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2월 1일부터 금연구역을 지정, 흡연단속 사전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이 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이와 함께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 10m 이내 지역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엔 관내 유치원 68개소와 어린이집 454개소 등 총 522개소가 포함됐다. 구에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4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구는 동일로 전 구간(의정부시계~묵동교까지 연장 8.27km), 학교절대정화구역, 경춘선 및 공릉가로 공원, 지하철 출입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4개조 9명의 금연단속반과 금연지도원 3명이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2014년 서울시 노원구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 재원을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돌려주는 ‘포지티브 인센티브 금연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노원구 성인남자 흡연율이 2013년 40.7%에서 지난해 32.7%로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구에선 간호사 등 금연상담사 5명을 채용해 보건소 2층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흡연자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 제공, 행동요법 지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 야간 금연클리닉과 매월 넷째주 오전 토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월계보건지소(매주 월, 목) 및 공릉보건지소(매주 화)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권역별로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민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금연클리닉 등록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흡연자들이 스스로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성공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각도의 금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금연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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