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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연 150만원 ‘내일배움카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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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연 150만원 ‘내일배움카드’ 받는다

입력
2019.01.14 12:00
수정
2019.01.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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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이직ㆍ전직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직업 훈련비를 주는 제도로, 그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올해 15일부터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들도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가입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다. 훈련비는 연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까지 지급되며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총 186억원으로 약 1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원 대상이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점을 고려해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 재직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재직증명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이를 대신하기로 했다. 단 가족 간병인,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방문판매인, 자영업자, 가사도우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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