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ㆍ소비자ㆍ부패 등 신고접수
변호사 통해 비실명 신고 가능
상한액 없이 수익의 30% 포상금
경기도가 14일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공익 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ㆍ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갑질행위 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에 접속한 후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031-8008-2789)로 하면 된다. 전화제보는 받지 않지만 상담(031-8008-2580)은 가능하다. 핫라인에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직접 처리하게 된다.
도는 전담창구 개설에 맞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반부패ㆍ환경 등 6개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비실명대리신고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은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10억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하면 제보자는 이의 30%인 3억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앞서 이재명 지사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 핫라인 개설을 지시한 바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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