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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실외활동 자제ㆍ마스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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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실외활동 자제ㆍ마스크 필수

입력
2019.01.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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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들이 안개와 미세먼지 속에 갇혀 있다. 연합뉴스
2019년 새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들이 안개와 미세먼지 속에 갇혀 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10개 시ㆍ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관계기관들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쓰라고 당부했다.

14일 기상청은 “13일에 이은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된데다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돼 전 권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 영서ㆍ충청권, 광주ㆍ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강원 영동ㆍ전남ㆍ영남권, 제주 등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이다. 기상청은 “그 밖의 권역에서도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ㆍ가평ㆍ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지역은 총 10개 시ㆍ도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수도권 3개 시ㆍ도에 위치한 행정ㆍ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 적용 받아 14일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시 전역에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날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2만3,000여대의 운행을 중단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을 낮추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사흘째 운영을 중단한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쓰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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