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치과 의사가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았는데도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 신세가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3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33)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3시 20분쯤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월과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4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지만, 짧은 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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