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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저작권, 방송사 아닌 제작사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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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저작권, 방송사 아닌 제작사 몫으로

입력
2019.01.13 18:26
수정
2019.01.13 21:4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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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그간 드라마가 시청률 대박이 나거나 해외에 판매돼도 그에 따른 광고ㆍ판매수익은 방송사(원사업자)가 챙겼지 제작사(수급사업자)에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방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송사가 저작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딱 그 모습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작사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방송콘텐츠 저작권을 방송사가 아닌 제작사가 갖고, 간접광고 수익도 방송사와 제작사가 나눠 가지는 내용을 담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ㆍ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이를 창작한 제작사에 원칙적으로 귀속된다. 다만 창작 과정에서 방송사 등 원사업자가 기여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갖도록 했다. 기존에는 방송콘텐츠 창작이 전적으로 제작사의 노력으로 이뤄진 경우에도 저작권 귀속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대개 방송사에 귀속됐다. 방송사가 ‘콘텐츠 갑질’을 한다고 비판 받았던 배경이다.

새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또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공사대금 지급ㆍ계약이행 보증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경비업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업무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ㆍ무전기ㆍ플래시 등 작업 도구를 유상 제공할 때 '수급사업자가 직접 구매할 때에 비해 불리하게 책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경비업 등 9개 업종에 맞는 규정을 담은 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각각 적용하고, 이들 업종 모두에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 주체는 원사업자’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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