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환경미화원 산재 발생 전력이 있는 기초 지자체 40곳과 민간위탁 업체 6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일~12월14일 실시한 안전보건 기획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하고, 이중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 2곳과 민간위탁 12곳을 형사 입건했다.
적발된 지자체 중 한 곳은 △청소차량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환경미화원의 추락 위험을 방치하고 △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생활 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조항(23조 안전조치, 24조 보건조치) 위반 건수가 3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엄중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조항이다. 또다른 지자체는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사실이 적발됐다. 지자체는 환경미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국장급)이, 민간위탁 업체는 업체 대표가 각각 형사 입건 대상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지자체 27곳, 민간위탁업체 55곳 등 82곳에는 과태료 총 4억5,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을 개선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고용부는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주요 위반 사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산재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환경미화원 수는 각각 18명, 1,804명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9월 10일 부산 기장군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뒤편 발판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2월23일 서울 용산구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중 유압장비에 끼여 사망하는 등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