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가 11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재직시 개인비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 중징계를 확정했다. 보통징계위는 김 수사관 등 비위 대상자 3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한 결과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이모 수사관과 박모 수사관에 대해선 견책을 의결했다.
검찰총장은 보통징계위 의결을 통보받으면 15일 안에 징계처분을 내리게 된다. 해임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김 수사관이 언론에 첩보보고 등 청와대 기밀을 유출했다며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급류를 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비위 대상자 3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김 수사관의 징계사유는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공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한 행위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 의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 △최씨 등 사업가들에게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 다섯 가지다. 김 수사관은 감찰결과 발표 직후 직위해제를 통보 받아 업무에서 배제됐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은 보통징계위 결정을 듣고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이날 보통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권익위원회 또한 이날 대검의 보통징계위 개최를 중단해달라는 김 수사관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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