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유성기업이 사업장 내 복수 노조 간 처우를 달리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11일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와 더불어 장기간 노사분쟁으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했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기존 노조(제1노조)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사측이 제1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2노조를 따로 설립하고 교섭 과정과 징계,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대우를 했다며 2015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제1노조가 비타협적 태도로 파업과 태업 등 집단행동을 지속해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것일 뿐, 다른 노조와 차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측이 잔업ㆍ특근 부여와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제1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것과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한 노조 조합원에게만 무분규 타결금을 지급한 것은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유성기업 제1노조 조합원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72%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고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봤다’는 응답도 24%나 됐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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