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라돈침대’ 사태를 일으킨 침대에 이어 온수매트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15개가 안전기준을 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하는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최대 4.73mSv로 측정됐다.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라돈은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졌다.
원안위는 이 업체가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2017년까지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를 생산하는데 사용했고, 같은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도 약 1만2,000개 생산∙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대현하이텍은 지난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 제품에 대한 교환 신청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1만여 개를 자발적으로 교환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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