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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태움 의혹 진상조사 실시”

입력
2019.01.11 11:36
수정
2019.01.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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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과 함께 근무한 간호부 관계자 6명 조사

서울의료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의료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의료원 서모(29)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이 간호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이른바 ‘태움’(후배 간호사의 영혼이 불에 타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뜻) 때문이라는 의혹제기에 서울의료원 측이 입장을 밝혔다.

태움 의혹이 제기된 것은 고인의 유서내용이 발단이 됐다. 서울의료원 및 전국공공운수노조 새서울의료원분회에 따르면 고인은 유서에서 “조문도 우리병원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고인이 근무 이동 후 간호행정부서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와 정신적 압박을 주는 부서원 행동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11일 오전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간호부 부장, 팀장, 행정간호사 등 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이들에 대한 조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병행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자체 진상조사가 미흡할 경우 외부조사를 의뢰할 뜻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간호부 조사는 의료원 소속 변호사, 행정실 감사팀 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관적으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외부 인력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원 측은 노조(전국공공운수노조 새서울의료원분회)에서 발인 후 유족이 병원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바로 만나지 않고 하루 동안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고인의 사망사실을 발인날인 7일 오전 늦게 알게 됐다”며 “병원장이 8일 삼우제 때 유가족을 만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유가족의 뜻을 경청했다”고 해명했다.

의료원 측은 또 “의료원에서는 이번 사건을 은폐 축소할 생각이 없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등을 포함한 후속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와 유족들은“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이 고인의 죽음과 관련 진상조사와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 병원의 부원장 등 내부 인사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의 뜻에 어긋난 일”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사태해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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