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피고인이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다.
1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A(24)씨가 달아났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A씨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절차가 시작되자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 하다가 법정 밖으로 뛰쳐나갔다.
법원 관계자는 “A씨가 불구속을 예상해 소지품을 방청석에 놓아 두었던 것 같다”며 “법원 소속 경위 1명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흰색 운동복을 입은 A씨는 법원에 타고 온 자신의 승용차는 놔두고 사라졌다. 경찰은 법원 일대에서 A씨를 쫓고 있다.
A씨는 2017년 4월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와 함께 피해자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2건의 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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