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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기자회견’ 고수에… 법원노조 “결사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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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기자회견’ 고수에… 법원노조 “결사저지”

입력
2019.01.10 17:29
수정
2019.01.11 0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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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 소환… ‘사법농단 몸통’ 혐의 40개 넘어 조사범위 방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재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재훈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성향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다.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 자체로 사법부의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이라도 된다면 사법부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피의자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이 보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 혐의는 최소 4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책임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범죄사실 가운데, 청와대와 국회의원 민원해결 관련 혐의 몇 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관계로 묶여있다.

핵심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청와대 입맛에 맞게 뒤집기 위해 재판에 개입해 소송을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는 데 앞섰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합 회부 결정권자이자 전합 재판장인 대법원장 신분으로 전범기업 측 소송 대리인인 한모 변호사와 세 차례 독대하는 등 ‘거래’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지 직접 ‘V’표시를 하고 직접 결재하는 등 ‘판사 블랙리스트’도 주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오전 9시쯤 인근 대법원 청사 정문이나 로비에서 사진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포토라인에선 별도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범죄 혐의자가 대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 입장 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원노조는 “양승태가 서야 할 곳은 검찰 피의자 포토라인”이라며 “양승태가 법원 내 적폐세력을 결집시켜 자신들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마지막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발표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해 6월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물증이 다수 확보됐다. 혐의 대부분이 유무죄에 대한 법리 판단을 떠나 그 자체로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용이어서, 결백만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검찰 청사로 이동해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는 사법농단 수사의 실무를 담당했던 특수부 부부장검사가 사건별로 돌아가며 진행한다. 조사 범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몇 차례 비공개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비공개 소환 조사까지 모두 마친 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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