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한다

입력
2019.01.10 11:58
0 0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이 요양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립해 살 수 있는 지역사회돌봄체계(커뮤니티케어)를 만들기가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향후 공모를 통해 선정될 사업지역은 노인(4곳), 장애인(2곳), 노숙인(1곳), 정신질환자(1곳) 사업 모델 가운데 1개를 선택해 실시한다. 이 선도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 커뮤티니케어를 전국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선도사업은 요양병원이나 급성기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거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노인이 주요 대상이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병원의 '지역연계실'은 케어안내창구와 협력해 노인이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미리 돌봄 서비스를 연결해준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해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에게는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나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식사 배달서비스나 외래진료 시 차량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에서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축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현재 살고 있거나 입소를 고민하는 장애인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준다. 퇴소를 결정하면 장애인 2∼3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지원인력으로부터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이나 홀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장애인의 초기 자립을 위해 1인당 1,2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자로 지원하고, 일자리도 연계해준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 기간이 약 200일로 선진국보다 훨씬 길다.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경로 설계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업지역에서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원 후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한다. 퇴원 후 지역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곳에서는 상시 거주하는 지원인력으로부터 일상생활 훈련 등을 받을 수 있고, 거주 가능 기간은 3∼6개월(1회 연장 가능)이다. 이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 복귀가 이루어진다.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정기 상담과 사회성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이나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주민등록 상실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회복해주고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금융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또 지역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해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등과 연계해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결핵 치료를 돕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