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을 대가로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ㆍ4 지방선거에서 경기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 하고, 기본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고인은 그러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건전성과 국민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이 직무를 파는 것이라면 공천헌금은 직위를 파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의 행위를 꾸짖으며 ‘부정을 범하느니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더 명예롭다’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행위의 내용과 중대성,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뇌물 1,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를 형량에 추가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항소심에서의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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