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80대 노부부까지 살해한 3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정욱도 영장전담판사는 9일 오전 A(3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벌여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66)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르고,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존속 살해)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인천으로 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80)씨와 B씨의 부인(81)을 살해한 뒤 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유에 대해선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 정보 분석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는 등 살해 동기와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B(3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현장에 B씨와 함께 갔다”는 진술을 토대로 B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B씨도 경찰에 “서천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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