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영상물 등을 대거 제공했던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의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소라넷 운영진 송모씨(45)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14억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 등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7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둔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불법 촬영물(몰래카메라), 비동의 유포 음란물(리벤지 포르노), 집단 성관계 등의 음란물이 사이트에 등록되는 것을 방조하며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라넷은 남편 윤씨와 다른 부부가 운영했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판사는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 것”이라며 “소라넷이 우리사회에 유ㆍ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씨가 소라넷 운영에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을 제공해 막대한 이익을 누렸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반석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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