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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환경기업에 2,408억원 규모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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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환경기업에 2,408억원 규모 융자 지원

입력
2019.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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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총 2,408억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융자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284억원,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원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1.85%가 적용된다. 환경정책자금은 심사기간 단축, 제출서류 최소화 등으로 환경기업의 편의를 높였다는 게 기술원 측의 설명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심사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고, 심사 간소화를 보완하기 위해 자금집행 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시 현장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 융자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한 기업은 최대 16종에 달하는 제출서류를 시공계약서 등 5종만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실제 접수화면과 동일하게 융자신청접수를 체험할 수 있는 모의신청과 자가진단 서비스(loan.keiti.re.kr)도 제공한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현장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 발생 시 원격 지원 프로그램으로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 3층에 현장접수처가 운영된다. 사업 담당자가 직접 신청 절차부터 승인 후 융자금 인출방법, 사업 완료 후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한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정책자금 지원 제도가 환경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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