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제작ㆍ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電鐵)화 구간 등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 중이며, 올해 1월 기준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하고 있다. 이는 전체 철도의 8%에 해당하는 것이다. 2015년 기준 경유철도차량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012톤으로 비도로 부문 미세먼지 총 배출량 중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철도차량은 1대당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ㆍ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내 경유차 1대의 연간 평균 PM2.5 배출량은 4㎏인 반면 경유철도차량 1대의 연간 평균 PM2.5 배출량은 약 3,400㎏에 달한다.
환경부는 신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1대당 연간 1,200㎏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배출허용기준 신설은 향후 신규 제작ㆍ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경유철도차량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엔진교체, 미세먼지 저감필터(DPF)부착이 출력저하 문제로 인해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경유철도 348대 가운데 대다수인 323대가 2004년 이전에 도입된 노후철도차량으로, 한국철도공사는 노후철도차량에 대해 점진적 폐차에 들어간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앞으로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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