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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이사 해임 부당” 손해배상 2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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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이사 해임 부당” 손해배상 2심서도 패소

입력
2019.01.08 16:04
수정
2019.01.08 19: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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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비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혜윤 인턴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비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혜윤 인턴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을 해임당했다며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 이강원)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8억8,000여만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신 전 부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두 회사는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등 충실의무를 위반한 점 △그룹 최고 경영진 간의 불화가 심각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신용을 훼손한 점을 해임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불복한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한 해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침탈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면서 “롯데그룹의 대주주로서 기획 및 공조 업무에 참여했으며, 인터뷰 내용은 ‘경영권 찬탈’ 과정을 사실대로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심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 및 공조 임무를 부여 받았거나 업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사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경영권 침탈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임은 정당했다”고 봤다.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미지 악화로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와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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