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공정성 의무 저버리고 부정 채용 지휘”
보석 6개월 만에 다시 수감…인사팀장도 법정구속
청탁을 받고 강원랜드 교육생을 부정채용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흥집(68)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6개월여 만에 다시 수감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 전 사장은 보석 취소와 동시에 구속 수감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 최고 책임자로 청탁을 근절하고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1~2차 교육생 선발 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해 부정채용을 지휘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 결과 1차 교육생 선발자 가운데 89%, 2차 선발 교육생 전원이 청탁대상자로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강원랜드 채용 공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취업 준비생에게 박탈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사회 전반에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등 강원랜드의 위상과 사건 중대성에 비춰볼 때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11월 ‘워터 월드 수질ㆍ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청탁자가 갖고 있는 자격증 등에 맞춰 채용공고를 내고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2017년 11월 구속 수감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법원이 보석청구를 인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강원랜드 기획조정실장 최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