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순천형 직접 민주주의 정책 일환으로 ‘주민자치회’를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순천형 주민자치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능과 역할뿐 아니라 자체적인 조례 제정을 비롯해 풀뿌리사업과 마을 대표사업 발굴 등이 크게 다른 점이다.
순천시는 그동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주민 대표조직이라는 대표성과 책임을 강화한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민자치회 구성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공모를 통해 주암ㆍ송광ㆍ외서ㆍ별량ㆍ서ㆍ황전면 등 6개 읍면동을 선정하고 2013년부터 행안부 공모로 추진 중인 중앙동과 혁신 읍면동 대상지인 덕연동 등 총 8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했다. 자치위원은 각 지역별로 25명 이내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 권한 없이 읍면동 자문 역할에 불과해 관변단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순천형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직접 협의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특히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읍면동은 7일부터 9일까지 발대식을 갖고 주민자치회 조직 구성, 운영방안 수립 등을 시작으로 풀뿌리사업 발굴, 1읍면동 1특화사업 추진,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심의 등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을 펼친다. 자치위원들은 임기가 끝나면 역량에 따라 마을 공공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기해년 첫 시작을 주민자치회 발족과 함께 하는 것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주민자치회가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한 발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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