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4일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대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서초구에 청년주택이 건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1997년에 건립된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연면적 1만8,529.98㎡에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로 들어선다. 지하 4∼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12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공급 세대 수는 공공임대 68세대, 민간임대 212세대 등 총 280세대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었던 해당 지역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건축이 가능하게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지하철, 국철 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 역세권에 지어진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짓는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 강남구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의 건축허가는 강남권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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