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몰카 찍은 판사, 1년 만에 변호사로 법조계 복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몰카 찍은 판사, 1년 만에 변호사로 법조계 복귀

입력
2019.01.08 14:56
수정
2019.01.08 17:02
0 0
{저작권 한국일보}몰카 판사 변호사 개업-박구원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몰카 판사 변호사 개업-박구원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고 법관직에서 물러난 전직 판사가 결국 사건 1년여 만에 변호사로 법조계에 복귀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8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직 판사 A(33)씨에 대한 등록거부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위원 9명 중 7명이 반대해 부결됐다”고 밝혔다.(한국일보 1월 5일자 7면) 등록거부 조치가 부결된 건이어서, A씨가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2017년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여성 승객 몸을 촬영하다 잡혀 벌금 300만원 판결을 선고받았다. 법원 내부에서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은 A씨는 작년 2월 사직 처리됐다. A씨는 현직 중진 국회의원 아들인 데다, 사건 발생 당시 성폭력범죄 전담 재판부에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등록심사위원 대다수는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던 사건이지만 변호사법이 정한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5년 안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2년 안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중에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라도 변호사 등록 금지 기간이 없는 셈이다.

또한 재직 중 파면ㆍ해임ㆍ면직 징계 처분을 받으면 각각 5년ㆍ3년ㆍ2년 내 개업이 금지된다. A씨는 감봉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를 사유로 변호사 등록 금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었다.

등록심사위는 변호사 4인, 판사 1인, 검사 1인, 법학교수 1인, 비법조인 2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된다. 9인 중 최소 5인 이상이 거부 의견을 밝혀야 등록 거부가 확정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